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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관광, 이제 등급보고 고르세요!
제목 농어촌체험관광, 이제 등급보고 고르세요!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143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관광사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 대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시행한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진보함에 따라 농어촌관광이 농어촌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 2012년말 농어촌체험마을 999개, 방문객수 978만명, 매출액 1,070억원 농어촌관광산업이 현재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체험마을 선택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체험마을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 질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관광사업‘등급제’시행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 촉진 ◈ 봄철을 맞아 아이들과 딸기수확 체험을 계획하고 있는 A씨. 인터넷을 찾아보니 체험마을들이 즐비한데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이다. 작년 여름에 농촌체험을 갔다가 무성의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고생만 한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 체험마을 중에서 믿고 방문할 수 있는 마을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전남에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사무장 B씨. 마을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했지만 막상 어떻게 도시민들을 오게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자기 체험마을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 고민이 많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올해「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호)」을 제정하고, 등급 결정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는 등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을 등급결정 대상으로 하며,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0여곳을 우선대상으로 한다. * 등급대상 현황(’12년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700개소, 관광농원 465개소, 농어촌민박 21,971개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부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관광농업 및 농어촌민박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관광사업별로 경관 및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한 약 70개 항목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등급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급결정기관이 최종 결정하며,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부문 각각에 대해 1등급, 2등급, 3등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 부문별 만점 기준 90%이상은 1등급, 80%이상은 2등급, 70%이상은 3등급을 부여하고, 70%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 등급유효기간 : 2년(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이 “소비자에게는 객관적인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관광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업자에게는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도농교류와 농어촌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 이라고 하면서, “등급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어촌관광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등급제가 시행초기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되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우수등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해외 선진지 견학,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