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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수입 10억이상 농가 소득세 부과 검토
제목 정부, 연 수입 10억이상 농가 소득세 부과 검토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3.08.06 조회수 1702
정부, 연 수입 10억이상 농가 소득세 부과 검토 2016년부터…쌀 등 곡물 재배농은 제외  작물을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수규모에 비해 세금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이 과다해 2010년 폐지됐으나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채소·화훼·과실·인삼 등의 작물재배 농가 가운데 수입금액이 일정수준(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보리·밀·감자·고구마·옥수수·콩 등 식량작물은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따른 국내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준을 감안한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은 약 200농가로 파악되며, 징수액은 농가당 평균 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8일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하고 2016년부터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은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 부활이 현재 축산업 및 임업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부업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만5000마리 등)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고 있다. 또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초과 마릿수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2000만원까지 비과세돼 과세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