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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유통관리
제목 농식품 유통관리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1168
유전자변형농산물도 예외는 없습니다. 시중 유통되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농산물의 표시관리와 사료용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규격화된 농식품을 출하하도 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양곡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 고 제대로 생산한 양곡이 시장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양곡 품질표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원산지표시관리제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 물,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 립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원산지 단속을 전담하는「원산지 단속 기동대」확대하여 둔갑 우려 가 높은 취약시기,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수용품, 양념류 등 품목에 대한 테마별 기획단속과 「전자 상거래(TV 홈쇼핑, 인터넷 등)」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는 음식점까지 원산지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조리음식을 판매·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2만5천명의 명예 감시원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감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GMO표시 관리 GMO표시관리는 GMO 농산물을 구분하여 유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결합하여 자연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의도한 특성(제초제저항, 내병·내충, 품질의 특성화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생명공학기술로 얻은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GMO농산물 에 대해서 GMO표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료용LMO에 대해서 운반경로, 수단의 적정여부, 안전관리 전문인력·설비현황의 현지검토등 심사후 수입승인 및 수입·운반·보관·판매업체에 대 한 단속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 표준규격 관리 농산물표준규격화란 농산물을 표준등급이나 포장규격, 표시기준에 따라 산지에서 출하함으로 써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제도 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 표준규격(등급, 포장규격)을 관 리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등에게 포장재비 또는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되는 표준규격 농산물을 품질점검하고 부적합품에 대 해서는 산지에 통보,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양곡표시관리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좋은 양곡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곡 가공·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등 양곡관 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품종표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품종검정기관의 지정·확대 및 사후관리를 담 당하고 있습니다. □ 인삼류검사품 관리 인삼류검사품관리는 인삼류(홍삼 . 백삼 . 태극삼)의 시중 유통중 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중인 인삼류 검사품을 수거·확인검사를 통한 품질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인삼류(홍삼 . 태극삼 . 백삼) 제조업체에 대한 자체검사업체를 지정 . 관리하고 지정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의 검사품 품질 확인검사 및 인삼류 미검사 품, 중국산 밀수삼 등 부정 유통품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