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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의 날 지정’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도농교류의 날 지정’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16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회에서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교류와 생활체험,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행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012년 9월 20일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시민 관광·휴양 수요를 흡수하여 농촌 활력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 도농교류 기반 구축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도농교류 범국민 참여를 위해 도심지에서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을 2005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등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과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교류를 정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가 한층 더 탈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법 안 주 요 내 용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다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법안이 개정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도농교류의 날(7.7)」행사는 도시민과 농어촌체험마을, 체험마을 도협의회 및 지자체(시·도, 시·군)가 다 함께 참여하는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2013년 7월 4일부터7월 7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