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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제목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admin) 등록일 2013.07.12 조회수 1480
□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고, 영세 농업인의 소득안정화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①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그간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② 또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수립 시 “열량 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곡물 중심의 식량자급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내우외환, 재정경제 위기 등으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비상시에도 식량과 주요 식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아울러, 영농 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업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가 있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