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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규제완화’로 ‘소매 수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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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admin) | 등록일 | 2014.03.06 | 조회수 | 121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해오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13.5.27)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요 개정방향으로 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5.27)
◈ 전통적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종전) 규제를 통한 관리 → (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도매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도매업 명의가 대여되어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허가증 임대 비용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에서 중도매인의 금지 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명시
*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와 제88조(벌칙)에 중도매업의 명의대여자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하여 소매 고객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는 중도매인 거래를 허용한다고 명시
또한, 도매시장에 대하여 개설자(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이중으로 평가하던 것을 중앙으로 일원화하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법 제77조(평가의 실시)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도매시장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며,
“법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경로인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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